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(문단 편집) ==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청]] [[수사(법률)|수사]] == 이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,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은 사법농단 관련 고발 사건들을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 내 최정예 특별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하며 강한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2779797&oid=001&aid=0010155495&ptype=052|#]] 그럴만도 한게, 수사 대상이 그 어느 누구도 아닌 [[대한민국 대법원]]이다. 알고 보면 재벌, 국회의원보다도 더 어려운 상대이기에 최정예라 불리는 부서 말고는 담당할 부서가 없다.[* 대기업 회장과 국회의원은 증거가 너무 명백하거나 일이 너무 커져서 영장이 승인되면 그걸로 끝이지만 사법부는 제 아무리 죄가 명백하거나 일이 크더라도, 심지어 현행범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영장을 줄줄이 기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. 물론 사법부도 이런 짓거리를 하려면 자신들의 명예가 바닥까지 추락할 각오는 해야 하지만 이렇게 망하든 저렇게 망하든 이판사판 신세인 이들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는..] 그리고 수사 시작과 함께 대법원과 [[법원행정처]]에 양 전 대법원장 PC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, 사건의 고발인인 참여연대 임지봉 교수,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조사함과 동시에 [[임종헌]] 전 [[법원행정처]] 차장을 출국금지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09944&oid=001&aid=0010160394&ptype=021|#2]]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2783197&oid=032&aid=0002877146&ptype=052|#3]] 사법부를 대상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 수사가 시작된 셈이다. 이 와중에 대법관들이 재판 거래 사건의 하나로 의심받는 '[[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사태]]' 판결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자료를 만들어서 기자들에게 배포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2790944&oid=437&aid=0000184773&ptype=052|#4]] 자료 제출 요구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건 덤.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이 [[법원행정처]]에 보관 중인 재판거래 자체조사 관련 문건 일체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2786066&oid=001&aid=0010167988&ptype=052|#]] 그런데 자료 제출 과정에서 [[법원행정처]]는,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[[법원행정처]]장의 하드디스크가 이미 [[디가우저|디가우징]]되었다고 밝혔다. 특히 전자의 하드디스크는 하필 법원의 2차 자체 조사가 진행되던 중에 삭제되었다. '원래 대법관이 퇴직하면 그가 쓰던 하드디스크는 디가우징해 오고 있다', '이 의혹과 무관한 대법관들도 다 그렇게 해 왔다'가 [[법원행정처]]의 해명이지만,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8/06/26/0200000000AKR20180626144200004.HTML|#]][[http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180627_0000348084&cID=10201&pID=10200|#]] 너무나 상식 밖의 변명인지라[* [[법원행정처]]가 디가우징의 근거로 든 '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'을 보더라도, 전산장비 인계 인수시에는 '용도와 관련이 없는 파일'을 소거조치하도록 되어 있고, 모든 자료파일을 완전히 소거조치하는 경우는 불용품처리(사용불능이 되거나 내용기간이 경과하여 버리는 경우)를 할 때이다. 법원의 해명에 의하더라도, 일반 법관들은 퇴직했다고 해서 쓰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.] 이를 곧이곧대로 믿어 주는 국민은 별로 없으며,[* [[오마이뉴스]] [[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2449313&CMPT_CD=P0010|기사]]가 [[법원행정처]]의 디가우징에 관한 변명이 왜 궁색한지를 잘 정리해 놓았다.] 오히려 [[자폭|'그 전부터 얼마나 구린 짓을 많이 해 왔으면 그랬겠느냐']]라고 평하는 이들이 다수이다.[* 이 와중에,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때 사용했던 컴퓨터를 디가우징을 해 버린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샀다.] 게다가 대부분의 자료를 '공무상 비밀'과 '비공개 내부 지침'을 내세워 제출 거부를 하면서, 자신들의 안방 지키기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2790920&oid=028&aid=0002415393&ptype=052|#]] 이 와중에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터 양승태 대법원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2790903&oid=032&aid=0002878695&ptype=052|#]] 결국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 강제수사의 명분만 키우고 있는 셈. [[윤석열]] 현 서울중앙지검장도 불만을 토로 하였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24483&oid=469&aid=0000326249&ptype=021|#]] 일각에서는 이 불만이 현행범 체포라는 사법부를 배재한 물리력 행사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